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진, 영상, 일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콘텐츠를 사용할 때,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사용해도 될까?"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하면 어디까지 괜찮을까?"
이 글에서는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차이점과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은 어떻게 다를까?
저작권과 초상권은 보호 대상이 다르다
저작권과 초상권은 각각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사진, 그림, 영상, 글 등 창작된 콘텐츠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반면 초상권은 사진 속 "인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저작권과 초상권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진작가가 유명 배우 B를 촬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B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에 대한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A)와 초상권자(B)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SNS에 게시하거나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사용할 때, 저작권과 초상권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사진이 초상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상권이 적용되는 경우
- 인물이 중심으로 나온 사진
-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식별 가능한 경우
- 상업적 이용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군중 사진
- 인물이 작게 나오거나 얼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언론 보도, 역사적 기록 목적일 경우(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장에서 찍은 관중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인물이 강조되지 않고 전체적인 경기장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관중을 근접 촬영해 그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초상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도 초상권을 보호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의해 제작된 초상화 또는 사진저작물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초상화나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입니다.
만약 A가 B의 초상화를 의뢰해서 그림을 그렸다면, 이 초상화의 저작권은 그림을 그린 화가 A에게 있지만, 초상권을 가진 의뢰자 B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초상권과 저작권은 독립적인 권리이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 제스처 등 개인적 특징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초상권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개념이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허락 없이 상표로 등록해 상품을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동의 없이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인의 초상권과 다릅니다.
- 초상권은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미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SNS와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본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로 생성된 유명인의 목소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일까?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해 새로운 음성을 생성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기존 콘텐츠를 재창조하는 데 유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현재 한국 법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명확히 법제화되지 않아, 즉각적인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I 음성을 활용한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법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AI로 생성된 유명인의 음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은 각각 다르지만, 충돌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사진 속 인물을 보호하는 것이 초상권이라면, 사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할 때는 이 세 가지 권리를 꼭 고려해야 하며,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도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심코 사용한 사진 한 장이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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