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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이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by m00nlight24 2025. 2. 8.

저작권이 모든 창작물을 보호할까?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창작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창작물이고, 어디까지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범위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버린다면, 새로운 창작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는 아이디어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평행우주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표현은 보호됩니다.

  • ‘시간여행’을 주제로 한 《백 투 더 퓨처》의 구체적인 캐릭터와 스토리라인은 보호됩니다.
  •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특정한 전개 방식과 대사는 창작자의 고유한 표현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할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판례인 ‘베이커 v. 셀든(Baker v. Selden)’ 사건이 이를 설명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계 장부의 형식과 방법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보호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책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은 보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표현의 독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 문장이나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표현 방식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하늘이 파랗다"는 문장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 "하늘은 마치 어린 시절의 바다처럼 깊고 푸르렀다"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이라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표현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법원에서도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보면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표절 논란

2018년, 한 영화감독이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가 자신의 단편 영화 《Montauk》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80년대 소년들이 정부의 실험과 관련된 초자연적 사건을 겪는 이야기"라는 설정은 아이디어일 뿐, 드라마의 구체적인 전개와 표현 방식이 다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80년대 초자연적 사건"이라는 콘셉트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캐릭터 설정, 대사, 연출 방식이 다르면 별개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 표절 논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후, 미국의 한 작가가 자신의 희곡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 기생충 》 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 독창적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접근하는 이야기)는 아이디어일 뿐이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은 사례

웹툰 《신과 함께》 저작권 분쟁

웹툰 《신과 함께》가 영화화된 이후, 유사한 콘셉트의 다른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후 세계를 다루는 설정’ 자체는 아이디어이므로 보호되지 않지만, 스토리 전개 방식, 캐릭터 설정, 특정한 장면 연출이 유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유사 작품 제작이 중단되었으며, 원작 웹툰이 저작권 보호를 받았습니다.

 

웹소설 표절 판결

한 인기 웹소설 작가는 자신의 작품과 지나치게 유사한 웹소설이 출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작품의 스토리 전개 방식과 대사, 캐릭터 설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이 아니라, 표현까지 유사할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무리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지만, 이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은 보호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표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표현의 형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창작활동을 하면서 "이거 저작권 침해인가?" 고민이 된다면, "이건 아이디어인가, 표현인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창작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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