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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 자동 발생 vs 등록의 의미

by m00nlight24 2025. 2. 6.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 자동 발생 vs 등록의 의미

 

 

온라인에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저작권을 등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된다

 

1)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별도의 등록 없이도 자동으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즉,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는 순간 저작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원칙은 ‘무방식주의(No Formalities)’라고 하며, 1908년 베른협약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되었습니다.

  •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방식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 등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만약 저작권이 등록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면, 창작자가 이를 미처 등록하지 못한 사이에 타인이 먼저 등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2) 저작권 등록이 필수가 아닌 이유

저작권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92머677 결정)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계약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이는 계약을 통해 등록을 강제할 수도 없으며, 저작권은 법적으로 자동 보호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 덕분에 창작자는 행정 절차 없이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 역시 국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면 좋은 점

 

비록 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등록을 하면 추가적인 법적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등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분쟁 시 유리하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에서는 누가 먼저 저작물을 창작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하지만 창작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창작일과 저작자 정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 A 작가가 2023년에 소설을 썼는데, B 작가가 이를 도용하여 2024년에 발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 작가가 저작권 등록을 해두었다면, 법적으로 2023년에 창작되었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콘텐츠 복제가 쉽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저작권 등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1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 ‘법정 손해배상 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법정 손해배상이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면 피해자가 별도의 피해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법정 손해배상은 등록된 저작물만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3항).

즉, 저작권을 등록하면,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3) 저작권 거래(양도, 라이선스) 시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저작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저작물이 여러 번 양도되는 '2중 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B 출판사와 계약했는데, 이후 같은 저작물을 C 회사에도 양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저작권 등록을 해둔 B 출판사는 2중 거래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기관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저작권을 구매할 때,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거래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작권 등록을 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마무리

 

저작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쉬워지며, 저작권 거래에서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선택 사항입니다.
만약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싶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저작권 등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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