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처음 공부할 때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입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저작권 위탁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저작권 위탁관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어떻게 다를까?
저작자는 누구인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입니다. 즉, 소설을 쓴 작가, 그림을 그린 화가, 곡을 만든 작곡가 등 직접 창작 활동을 한 사람이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을 가지며, 별도의 등록이나 표시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은 내가 저작자가 되며, 이를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자는 현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즉,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를 보유하거나 양도받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명예와 관련된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합니다.
즉, 저작재산권이 양도되거나 상속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설가가 장편 소설을 집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설을 완성한 순간, 소설가는 저작자가 됩니다.
소설가는 자신의 저작물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일부(출판권)를 출판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설가는 여전히 저작자이지만, 저작권자는 출판사가 됩니다.
만약 소설가가 사망하면, 그의 저작재산권은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유족이 새로운 저작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소설가가 저작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탁관리란 무엇인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사람과 직접 협상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특히, 음악이나 방송 같은 콘텐츠는 많은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저작권 위탁관리’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이 기관이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저작권 위탁관리 방식은 크게 ‘신탁관리’와 ‘대리중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탁관리업 :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신탁(이전)하여 관리업자가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법적 보호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지만, 관리업체가 저작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저작권자가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탁관리업을 운영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대리중개업 : 저작권자는 권리를 유지한 채, 계약 협상만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대리업체는 저작권자의 대신 협상만 할 뿐, 최종 결정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게 됩니다. 대리중개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관리업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넘기고 전문 업체가 모든 계약 및 권리 행사를 대신해 주는 방식이고,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가 권리를 유지한 채 계약 협상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관리업자 및 업무
현재 한국에는 다양한 저작권 관리 기관이 있으며, 분야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복제권, 전송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음악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 온라인상 음반 콘텐츠 저작권
- 영상 및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탤런트, 성우 등 방송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 영화 콘텐츠, 비디오, DVD 등의 공연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영화 콘텐츠의 복제권 및 전송권
-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어문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방송권
한국방송작가협회 : 방송 대본의 방송권,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복사 전송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영화 등 시나리오 저작권
- 공공 및 언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공공기관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 저작권
한국문화정보센터 : 공공저작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 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저작자는 창작을 한 사람이며, 저작권자는 현재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으므로,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저작권 위탁관리’가 있으며,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나뉩니다.
저작권 관리 기관을 활용하면 개별 협상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저작권 보호 및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저작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위탁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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