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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사후에도 보호될까?

by m00nlight24 2025. 2. 8.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사후에도 보호될까?

 

 

연예인, 스포츠 스타, 정치인과 같은 유명인의 얼굴, 이름, 목소리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닙니다.
이들은 광고, 상품, 브랜드 마케팅에서 강력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보호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하지만 한 유명인이 사망한 후에도 이 권리는 유지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사망 후에도 보호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법적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의 차이,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되는 방식, 그리고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무엇이 다를까?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모두 개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 초상권: 개인이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 사생활 보호(인격권)와 관련됩니다.
  •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재산권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일반인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뉴스 기사나 SNS에 공개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배우나 유명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상품 패키지나 굿즈로 제작되어 판매된다면, 이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일반인과 유명인 모두가 가질 수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권리이므로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상권은 사망과 함께 소멸되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사망 후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타인의 초상·성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본다."

 

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확한 개별법은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 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받는 범위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특히 사망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의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사례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준이 다릅니다.

  • 캘리포니아 주 – 사망 후 최대 70년까지 퍼블리시티권 보호
  • 인디애나 주 – 사망 후 100년까지 보호
  • 뉴욕 주 –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 없음

사후 퍼블리시티권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한 유명인의 이미지와 이름이 지속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마이클 잭슨의 유산 관리 재단은 그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활용하여 음악, 상품 판매, 광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릴린 먼로의 경우, 사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서 그녀의 얼굴이 사용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망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될까?

현재 한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확한 법률이 없습니다.
특히 사후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상속 여부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휘소 박사의 퍼블리시티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휘소 박사는 한국의 물리학자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통해 대중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영화 제작 과정에서 그의 이름과 이미지가 사용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라고 정의하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사후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호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과 이미지가 무단으로 상업적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사망 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초상권과 달리 경제적 가치 보호가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처럼 퍼블리시티권이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유명인의 유족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 점점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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