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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 침해의 기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by m00nlight24 2025. 2. 13.

저작권 침해의 기준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영상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 창작물 간의 유사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설정이 비슷하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법원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의거’(依據)와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입니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작품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일부 요소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이 유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나의 원작을 보거나 듣거나 읽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의거’라고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창작물이 나의 작품과 본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이를 ‘실질적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입증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의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두 명의 작가가 독립적으로 같은 소재를 사용해 시나리오를 썼다면?
  • 아무도 모르는 신인 작가의 작품과 비슷한 영화가 나왔다면?

이 경우, 상대방이 원작을 본 적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거’란 무엇인가? 법적 의미와 입증 방법

‘의거’는 상대방이 원작에 접근(Access)했는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작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거’를 입증합니다.

 

접근 가능성(Access)

  • 원작이 공개된 적이 있는지
  • 많은 사람들이 원작을 볼 수 있었는지

예를 들어,

  • 베스트셀러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면,
  • 유명 웹툰이 드라마화되었다면,

해당 작품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

  • 두 작품이 너무나도 유사하다면,
  •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원작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공통된 오류(Common Errors)

  • 원작에 있던 실수나 오류가 침해작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 원작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의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국내 한 드라마 작가 A씨는 자신이 3년 전에 발표한 웹소설과 유사한 드라마가 방영되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드라마 제작사는 해당 소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법원은 웹소설이 이미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여러 기사에서 소개된 점을 근거로
“드라마 제작진이 원작을 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의거’가 인정되고, 이후 ‘실질적 유사성’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요소 중 ‘실질적 유사성’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 시대의 저작권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① 부분적·문자적 유사성 (Fragmented Literal Similarity)

  • 침해자가 원작의 내용을 얼마나 그대로 베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특정 대사나 문장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 하지만 침해자가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방식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②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 (Comprehensive Nonliteral Similarity)

  • 원작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더라도 작품의 본질적인 요소를 훔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 등장인물, 이야기 구조, 주제, 사건의 전개 방식, 대화와 어투 등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합니다.
  • 법원은 보통 이 방식을 활용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립니다.

소설, 극본, 시나리오 등의 문예저작물등장인물과 작품의 전개과정(sequence)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전개과정은 다음의 요소들로 이루어집니다. 

  • 아이디어(idea)
  • 주제(theme)
  • 구성(plot)
  • 사건(incident)
  • 대화와 어투(dialogue and language)

이 중에서 '사건'과 '대화·어투'는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시나리오 같은 극적 저작물(dramatic works)의 경우,
소설보다 줄거리, 등장인물 구도, 사건의 전개 방식이 더욱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웹소설 작가 E는 자신이 집필한 소설이 한 드라마의 이야기 전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해당 드라마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유사합니다.

  • 주인공이 정체를 숨긴 채 라이벌 회사에 취업한다는 설정
  • 두 주인공이 갈등을 빚다가 과거 사건과 연결된다는 스토리 전개
  • 결정적인 대사와 어투가 원작과 비슷하게 사용됨

드라마의 작가는 원작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줄거리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의 흐름과 대사 어투까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판결합니다.


마무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상대방이 원작을 접했는지(의거)
  •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실질적 유사성)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소설, 드라마, 영화 등 각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과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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