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가 제작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탄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창작하는 사람이 바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영화가 성공해도 시나리오 작가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작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을 빼앗기거나,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작가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법적 지위와 표준계약서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의 핵심 창작자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와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시나리오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즉, 영화가 제작되기 전에 먼저 존재하는 창작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는 이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작가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시나리오가 무단으로 수정되지 않도록 할 권리(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함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작가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작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시나리오 작가가 모든 저작권을 제작사에게 양도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할 수도 없고,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등장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보장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영화진흥위원회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 10월 20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작사와의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4종의 구분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미 집필된 시나리오에 대한 계약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작가가 이미 집필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작사가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 새로운 시나리오 집필 및 각색에 대한 계약
- 표준 각본 계약서
- 표준 각색 계약서
→ 작가가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시나리오를 집필하거나, 기존 작품을 각색하는 경우의 계약입니다.
2. 표준 계약서의 주요 내용
각 계약서는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영화 제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 기간, 집필료, 저작권 귀속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 계약 기간: 시나리오 이용 허락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5년을 넘지 않도록 제한(제4조 제2항)
- 작가의 지분참여 보장: 영화의 순이익에 대하여 반드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가운데 일부를 작가에게 지급해야 함(제6조)
- 저작권 귀속: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시나리오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
- 계약 기간 중에도 작가는 소설, 웹툰, 게임 등 다른 형태로 시나리오를 활용할 수 있음(제7조 제1항)
- 2차적 저작물 권리: 영화가 원작이 되어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질 경우,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함(제7조 제2항, 제3항)
- 크레딧 명시: 작가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화 크레딧 표기 기준을 제시(제8조)
②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와 유사하지만, 저작권을 양도하는 방식
- 권리양도 등록 의무: 제작사가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함(제4조 제8항)
③ 표준 각본 계약서
- 집필 기간 제한: 전체 집필 기간과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을 제한(제4조 제1항)
- 단계별 계약 진행: 시나리오의 각 단계별 집필을 마칠 때마다, 제작사가 다음 단계 진행 여부를 결정(제4조 제2항, 제3항)
- 집필료 지급: 단계별 집필이 진행될 때마다 선급금 형태로 보수가 지급됨(제10조 제1항, 제2항)
- 저작권 귀속: 시나리오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되며, 영상물 저작권은 제작사에 귀속됨(제8조 제1항, 제2항)
④ 표준 각색 계약서
- 각색 기간 및 최장 연장 기간 제한(제3조 제1항)
- 단계별 각색 기간 규정(제3조 제2항)
- 대가 지불 규정(제7조 제1항, 제2항)
마무리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의 시작을 만드는 중요한 창작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제작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저작권을 빼앗기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나리오 작가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 2차 저작물(속편, 리메이크, 드라마화 등)에 대한 작가의 권리를 보장한다.
- 일정 기간 내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가는 계약을 해지하고 시나리오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장치 덕분에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고,
더 나은 조건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 제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나리오 작가라면 표준계약서를 숙지하고, 계약 체결 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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