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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음악을 두 마디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by m00nlight24 2025. 2. 12.

음악을 두 마디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영화나 광고에 특정 음악의 일부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짧은 부분을 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가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두 마디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두 마디만 사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음악의 성격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마디만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마디는 괜찮다? 음악 저작권의 오해

 

"음악을 짧게 사용하면 괜찮다"는 속설이 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길이가 아닌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일정 길이 이하로 사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소한 사용 원칙'(De Minimis Doctrine)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가 너무 미미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음악업계에서 "두 마디 정도는 괜찮다"는 내부 기준이 있었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음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음악의 유명한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다면, 길이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두 마디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음악의 창작성과 본질적인 요소를 차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창작성 여부

저작권법은 단순한 음계 배열이 아니라, 음악적 개성이 드러난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만약 두 마디가 단순한 코드 진행이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리듬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디라도 특정한 멜로디나 곡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요소라면,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순한 코드 진행(C → G → Am → F)
  •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멜로디가 포함된 짧은 구절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법원은 두 곡이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할 때, 일반적인 청취자가 들었을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지를 고려합니다. 두 마디라도 원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곡을 그대로 샘플링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매우 높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불법 사용이 됩니다.

 

예시:

  •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 곡에서 가져온 두 마디의 멜로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실질적 유사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존 곡과 유사한 느낌이지만 멜로디를 재구성한 경우

3.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여부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음악을 가져다 썼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됩니다.

 

만약 두 마디를 사용했지만 해당 곡이 퍼블릭 도메인(저작권이 소멸된 작품)에 속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상 창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대부분의 현대 음악은 여전히 보호 대상입니다.

 

예시: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저작권이 소멸된 클래식 음악 일부를 사용한 경우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근 발표된 곡의 핵심 멜로디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

공정 이용(Fair Use)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 학술적 연구
  • 뉴스 보도
  • 비평 및 패러디

같은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정 이용이 인정되려면 다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용 목적과 성격: 상업적 목적보다는 교육적·비영리적 목적일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음악이나 영화처럼 창작성이 강한 저작물은 공정 이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이용이 원 저작물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됩니다.

공정 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음악을 일정 길이 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창작성, 원곡과의 유사성, 음악의 핵심 요소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합니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Fair Use)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무단 사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사용 길이가 아니라 해당 부분이 음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영화나 광고에 음악을 사용할 때는 "짧게 쓰면 괜찮다"는 오해를 버리고, 사전에 저작권 허가를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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