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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by m00nlight24 2025. 2. 3.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copyright)이고, ‘이에 인접한 권리는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을 의미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인접권은 창작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주로 실연자(가수, 배우 등), 방송사업자, 음반 제작자에게 인정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작가, 작곡가 등)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실연자(가수, 배우, 연주자 등)는 직접 창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대에서 공연하거나 노래하며 출연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음 기술이 발달하고 방송이 등장하면서, 가수나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연을 보려면 직접 극장이나 공연장을 찾아가야 했지만, 녹음된 음악이나 방송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공연장에 갈 필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술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직업이 사라지거나 수익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실연자들은 창작자가 아니지만, 창작물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 등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연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인접권은 점점 확대되어 방송사업자와 음반 제작자에게도 인정되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역할을 하며, 음반 제작자는 음악을 녹음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므로, 저작인접권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구성 요소

 

저작권은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권리가 모여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묶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창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 아니라, 창작자의 생각과 개성이 담긴 중요한 표현물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됩니다.

 

  • 공표권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하거나, 반대로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 등이 창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이므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 저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창작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권리가 포함됩니다.

 

  • 복제권

저작물을 책으로 인쇄하거나, CD에 녹음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등 유형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연극, 음악, 영화 등 저작물을 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저작물을 전송하여 대중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공중송신권은 다시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방송권 :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

 

전송권 :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유튜브, 넷플릭스)

 

디지털음성송신권 :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방식으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을 갤러리나 박물관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

 

  • 배포권

, CD, 영화 등 저작물의 복제본을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 저작물작성권

기존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화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곡가가 자신의 음악을 가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무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창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창작물의 유통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작권이 창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라면, 저작인접권은 창작물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악, 영화, 사진, 글 등 다양한 창작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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