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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by 카르페 인포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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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분간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 “어도어, 여전히 기획사 지위…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이날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에 따른 기획사 지위를 가진 것으로 임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일부 의무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뢰관계 파탄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도어 “법적 지위 확인…향후 지원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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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직후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기획사 지위를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특히 23일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에 대해 “뉴진스 이름으로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아티스트와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기를 희망한다”며 “뉴진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전했습니다.


뉴진스 “법원 판단 존중하나…이의 절차로 대응할 것”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는 멤버들과 어도어 사이의 신뢰 파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본안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증거 확보 절차를 활용해 주장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멤버들은 또한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3일 예정된 홍콩 공연에 대해서는 “팬들과 관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4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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