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받는 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당, 카페, 유흥업소,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요한 설명만으로 빠르고 쉬운 보건증 발급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발급 절차 한눈에 보기
① 보건소 방문해 건강검진받기
-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가까운 보건소에서 결핵, 장티푸스 검사
- 진행검진 비용: 보통 3,000원~5,000원(보건소마다 다름)
② 검사 결과 대기 (약 3~5일)
- 보건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결과 확인 가능
③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본인 인증 후 출력
1.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단계별 따라 하기)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접속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3) 정보동의
하단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체크 후 아래 '간편인증' 클릭
4) 간편인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5) 증명 문서 조회 및 발급
하단에 보이는 발급신청에서 '발급받기' 버튼 클릭
'증명문서 발급 신청' 팝업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 입력 후 '발급신청' 버튼 클릭
6)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다운로드 및 출력
신청 서식이 PDF파일로 다운되며, 해당 PDF파일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
2.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
보건증은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음식업 및 위생업 관련 종사자라면 꼭 필요한 서류이며,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이 필요합니다.
- 식당, 카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
- 뷰티샵, 이발소, 목욕탕 등 위생업 종사자
3. 보건증 유효기간
- 일반 음식업 및 위생업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일부 검사(예:HIV)는 6개월마다 필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니, 만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이제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발급 가능하니,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건증 발급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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